[파이낸셜뉴스] 치위생사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9단독(판사 정제민)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치과에서 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에 앞서 치위생사인 B씨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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