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이 오는 6월에 열린다.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 당한 전직 연예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지난 2002년 유 씨는 한국에서 활동중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이후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