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시스
모친을 폭행하고 부친에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모는 가해자인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해당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가 실형을 면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들인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와 살해 협박을 받은 아버지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겼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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