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담합에 이용된 폴리에스터 수지 하수관(왼쪽)과 현장 시공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6개사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6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개 업체엔 총 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도봉콘크리트 2억2200만원, 도봉산업 46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 2억1700만원, 유정레지콘 2억1300만원, 대원콘크리트 1억9200만원이다.
한일건재공업은 243건의 입찰 중 1건에만 단순 들러리사로 참여하고, 지난 2017년 이후 입찰에 경쟁적으로 참여해 담합이 와해되는 계기를 제공해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애경레지콘은 2019년 12월 31일 폐업하고 법인이 해산돼 시정명령 실익이 없어 종결처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폴리에스테르수지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해 협조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받을 업체가 입찰 전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이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243건 중 236건을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7.9%였다.
이들 업체는 하수관으로 주로 콘크리트관이 공급되다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하수관으로 채택하며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자, 경쟁을 피하고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 번째 사건으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고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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