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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 임금소송, 대법서 최종 결론

압구정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 임금소송, 대법서 최종 결론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심이 엇갈렸던 압구정현대아파트와 전직 경비원들의 추가 임금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압구정현대아파트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비원들은 2017년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8억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6시간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했고,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청의 결론이 나지 않자 경비원들은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일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13억여원 청구 중 2000여만원만 받아들였다. 사실상 경비원들이 패소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또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비원들에게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018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대량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