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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다면 더 이상 기소권 등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검찰의 입장이 나왔다.
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1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사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검사장 등 사건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갖는 검사의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없으므로 같은법 24조 3항에 따라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을 한다는 것이다.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은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대검은 이번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은 사건이며 사건을 이첩하는 기관의 경우 권한 행사의 대상인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이첩 결정에는 이첩하는 기관이 그 사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유보하거나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 검사장 등 사건에 관한 검찰의 권한 행사는 공수처의 이첩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공수처의 입장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하는 것은 우선권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 3항은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의미한다"며 "권한 중 일부를 유보하는 이첩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같은 사안에 관해 "특정 사안의 이첩여부와 범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낸 의견서에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해 결정하는 재판기관으로서 아직 사건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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