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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공원관리 기간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성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공원에서 B씨(당시 19세)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었고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법원은 A씨의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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