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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결심공판··· '구형량' 관심 집중

14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 예정
마지막 증인신문에도 큰 관심 쏠려
양부 안모씨 단순 학대혐의만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형량 차이 역시 큰 살인죄와 학대치사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결심공판··· '구형량' 관심 집중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월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인이 양부모 구형량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이날 정인이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결심공판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 검찰이 몇년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씨에게 가벼운 형만 구형할 경우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분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인양 부검 결과 드러난 심각한 상처들과 그로 인해 사망 전 수일부터 행동이 크게 바뀌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도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행위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결국 아동학대치사의 공범 등 중한 혐의를 모두 벗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안씨 외에 주범 장씨에 대해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결심공판··· '구형량' 관심 집중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월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살인 혐의 두고 치열한 공방
검찰은 장씨가 오랜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혐의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에게 가해진 치명적 타격이 최소 2회고 적어도 5일 간의 시차를 두고 가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살인혐의가 입증됐다는 해석이 많다.

또한 장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자가 저항력이 없는 아이였고 중한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왔다는 점 등이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이 교수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정인이 사건을 재감정한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장씨가 정인양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씨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교수가 불출석해 검찰이 이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를 낭독해 이목을 끌었다.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안씨에게도 보다 중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내용의 감정에 장씨 측 변호인은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증인출석은 피고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교수의 감정서 내용과 검찰의 판단 등에 모순점이 있다는 게 이유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결심공판··· '구형량' 관심 집중
정인이 사건 주요 정보 정리. fnDB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