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을 경찰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문제 유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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