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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낚시어선 영업시간 ․ 영업장소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양양=서정욱 기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오는 5월 20일께부터 낚시어선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변경된다 고 14일 밝혔다

14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낚시어선 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한다 고 밝혔다.

양양군, 낚시어선 영업시간 ․ 영업장소 바뀐다
14일 양양군은 낚시어선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변경된다 고 밝혔다. 사진은 수산항. 사진=양양군 제공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10월 충남 태안 낚시어선 과속 안전사고 후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에 발맞춘 것으로, 지난 4월 중 고시개정안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20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변경된다.


또한, 영업구역은 현재 강원도 관할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 이내인 것에 양식장 및 정치망어업면허 어장구역 반경 50m이내 해역에서는 낚시어선 영업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또, 낚시어선의 속도를 입.출항 시에는 5노트 미만, 양식장 및 정치망어업면허 어장구역 주변 통항시와 일출 전, 일몰 후 통항 시에는 10노트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한편, 속초해경 낚시어선 출입항 기록 및 이용객 현황조사에 따르면 양양군 낚시어선은 2020년도에는 총 68척이 신고 되었고 운항횟수 6006회에 이용객은 4만12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