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5)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총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의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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