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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법 개정 통해 '유보부 이첩' 추진

공수처, 공수처법 개정 통해 '유보부 이첩' 추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사건사무규칙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 규칙상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핵심 의제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불거졌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김학의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등을 전격 기소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제정하는 사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이라 검경 등 다른 기관에 강제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려는 취지로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 자문위원 15명에는 판사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위원장인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과 법원장·부장판사급 퇴직 변호사 각 1명,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2명이었다. 또 순수 재야 변호사 3명,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등 학계 2명, 언론인 2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1명, 평검사 출신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은 모두 3명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