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용접작업 중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일어나는 불티로 인한 화재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용접작업 중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5909건 발생해 469명(사망 29명, 부상 44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8년 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방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 공사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표준품셈(예정가격 산정)을 개발했다.
또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다.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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