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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도 온라인화'… 디지털 성범죄로 몰린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줄었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1% 급증

'성범죄도 온라인화'… 디지털 성범죄로 몰린다
2018~2019년 성범죄 유형별 피해아동·청소년. 자료:여성가족부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급증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아동·청소년 성범죄도 디지털화되는 경향을 보여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서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2018년 2431명에서 2019년 2090명, 피해자는 2018년 3,040명에서 2019년 2638명으로 줄었다. 성매매 범죄자는 2018년 493명에서 2019년 310명, 피해자는 2018년 494명에서 2019년 322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증가했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1382명(50.2%), 강간 529명(19.2%), 유사강간 179명(6.5%), 성매수 169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다.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2016년 23.6%에서 2019년 30.8%로 증가됐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 전혀 모르는 사람(34.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 성착취물 제작 등(80.6%)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다.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이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오프라인에서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