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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 발간

코스피 상장기업, 관련 협회· 공공기관· 부처에 약 1300부 배포 계획

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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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해외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가령 EU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가 의무화됐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실사 의무화가 입법되기도 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과 인권’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 경영 관행을 통칭하는데,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외에 기업도 '인권존중책임'을 지며, 기업활동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꾸준히 권고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 실천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해설서는 기업이 인권존중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정책·과정을 구체화한 '운영 원칙'을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할 때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발표한 실천적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법무부는 코스피 상장기업, 관련 부처·기관, 협회 등에 해설서를 배포하는 한편,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 ‘기업과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