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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 사전 신고 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으로 위촉됐으나, 14일까지 이 사실을 인권위에 알리지 않았다.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4항은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윤 위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공수처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인권위는 사후에도 윤 위원의 겸임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윤 위원은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된 14일 뒤늦게 인권위에 겸직 사실을 알렸다. 그는 `겸직금지 규칙을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겸직 신고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미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미리 신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2항 1호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윤 위원은 공수처 자문위원이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해 인권위의 기능과 다르지 않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업무 성격상 강제수사 등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찰·검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일반적인 국가기관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인권위원이 특정 수사기관의 자문위원을 맡으면 해당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인권위 신뢰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장은 겸직 신고 내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윤 의원은 "아직 위촉장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겸직 신고도 했지만, 오늘 오전 공수처에 사임한다고 통보했다"며 "다만 자문위원직은 인권 수사, 절차의 적법성, 정책 방향을 정하는 역할은 인권위원 업무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윤 위원은 법률사무소 우창의 대표변호사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는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고, 2월 19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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