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2심도 패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해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해온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가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증 최정인 김현석)는 15일 지씨가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8년 5월 MBC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 GP에서 총기난사 사건 때 인민군이 들어와 난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씨는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3편 올렸다. 해당 글은 지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에 대한 지씨의 생각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내 필생의 애국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지씨는 "내가 서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이 없는데 공개질의 글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며 "대령연합회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된 바도 없는데 제명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표현이 지씨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가 대부분이고 서씨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분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