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서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라며 15일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연맹은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2~3개월 가량 이 걸린다.
따라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이번 발의 법안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이라며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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