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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방문 신청, 관할 지자체 아니어도 전국서 가능

국조실-행안부, 지역 경제·민생 규제혁신 61건 확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보훈수당 수급자도 이사했을 때 별도의 전출입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수입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도 오는 6월부터 허용된다.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 61건 혁신
15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총 61건의 범부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이번이 네번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역현장밀착형 정비 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등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경제현장에 있던 규제 걸림돌 해소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해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은 제한됐다.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를 유치해온 3개 지자체(부산·경남·전남)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아동수당 방문 신청, 관할 지자체 아니어도 전국서 가능


산업단지내 연구소 등 비제조업체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그간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구소 등이 많이 입주해있는 서울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 회복토록 한 관련법을 개정,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6월까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 굴껍데기 등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 매립비용 부담이 커 어촌지역에 굴껍데기 등이 대규모로 방치돼 환경 훼손 문제가 컸다.

■지하철역사내 약국, 無라벨 생수 이미 허용
사소한 규정 탓에 어려움이 많았던 민생 규제도 풀렸다.

지하철 역사 내 약국, 안경점 등과 같은 편의시설 개설은 지난해말 전면 허용됐다. 그간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이 대부분 없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수당 수급자도 전출입시 별도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을 연계, 보훈수당 지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다른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됐다.

또 불가피하게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입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말까지 노인복지법을 개정,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중 '부양가족'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도 해소됐다.

상표띠가 없는 생수병 등 생산·판매가 가능해진다.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를 재활용할 때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자체 귀책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일 경우엔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모두 가능했다.
이 과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런 불편을 없도록 공유재산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도 함께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