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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

"유사수신, 사기 의심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빈번"
금융위, 국무조정실, 검찰, 경찰청 등 합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사칭한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

경찰,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가 최근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단위로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과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 금융상품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 의심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 의심 등의 피해예방 방침들을 제시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직접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도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가 의무화 된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