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앞서 입장을 내고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며 향후 양국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찬반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청문회의 주제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진데다, 참석하는 증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해온 미국 인사들로 채택된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미 의회 청문회가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릴 사안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균형있게 조화롭게 존중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도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한 목적 취지 등이 균형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청문회 이후 미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 정부 차원의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여권 인사들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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