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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 초과 이자 강요’ 불법사금융 피해 632명 구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채무자 632명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불법으로 빛독촉을 하는 경우 도움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을 받으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이 돼 불법 추심을 맞고 소송도 대리해준다. 채권자가 법정 최고이자 이상을 넘겨 받을 경우 부당이득청구소송을 내는 등 피해 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했다. .

전체 신청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이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