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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술 마신 '미성년' 두 딸을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제주지법, “훈육이 과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0만원 선고

몰래 술 마신 '미성년' 두 딸을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두 딸이 전날 밤 몰래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훈육’이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딸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