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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폭행 피해' 당직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아" 의사 전달

'송언석 폭행 피해' 당직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아" 의사 전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4·17 재보궐 선거 당시 송언석(당시 국민의힘)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피해자인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처벌 불원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송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송 의원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법세련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후 피해자 A씨에게 전화로 송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4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