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경업자 2명 징역 4~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용역대금 받은 공무원은 징역 2년 선고 받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은 뇌물을 건넨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용역대금 6599만원 상당의 '초화류 식재관리 및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C씨에게 "인부를 직접 섭외해 전체적인 공사를 맡아 진행해 달라"고 제안해 사실상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6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용역대금으로 총 3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000만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면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 용역계약 뒤에 공사는 나에게 맡겨라"는 C씨의 제안을 받고 문화예술회관의 봄 식재공사 용역을 수주한 뒤 201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2319만원의 뇌물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용역대금 형식으로 총 5919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C씨는 2020년 12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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