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 뉴스1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21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김모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당국은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맞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석씨의 출산 기록을 확보학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동원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검찰은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석씨는 네 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뒤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씨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으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재판에 코로나 확산방지 및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인 8명, 기자 8명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일반인은 온라인 응모를 통해 8명을 추첨해 개별 통지해 당일 방청권을 배부하며 기자들은 당일 현장에서 현장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진행된 김씨의 첫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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