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정부 정책 변화와 공공의 이익 간과한 결정"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온수) 공급을 위해 건설한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의 정상 가동이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전남 나주시가 21일 입장문을 통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최근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SRF제조 및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225t에서 444t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 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 법리해석을 내놓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경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광주SRF반입불가'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도 거듭 밝혔다.
나주시는 "광주시민조차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동의 50.2%, 반대 37.4%)하고 있음에도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난방공사도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광주시와 난방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SRF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사업개시를 불허해 3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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