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5명 중 찬성 206표
21대 현역의원 2호 불명예
고개숙인 이상직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치고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뒤쪽 국무위원 대기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막판까지 검찰 구속 부당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공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도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는 38명, 기권은 1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대 국회 출범 후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된 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헌정 사상으로 15번째다.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탈당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이날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신청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여야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두고선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 의원에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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