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 국회 ‘가세’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 국회 ‘가세’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국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정부 책임 아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광역버스가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작년 9월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운용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12월에는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런데도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며 30%만 반영됐고,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가사무에 지방재정을 더 투입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 부담해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3월25일 정부가 약속을 불이행했는데도 도민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공동 공모사업을 통해 광역버스 18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발의안이 조속히 시행돼 도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도민도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