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대상자를 4월19일부터 5월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위험도가 높아지자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노동대책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특히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하며 청소년은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1차의 경우 4월19일부터 5월14일까지, 2차는 7월19일부터 8월13일, 3차는 10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 각각 29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 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다. 다만 특수고용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은 ‘잡아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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