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례사업지 주변 논·밭·잡종지 대거 매입
불법 전용·무단 형질변경도…농지법 혐의 입건
기성용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이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로 활동할 당시 수십억원을 들여 광주의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용 측은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투기 목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2일 “기성용 부자를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 변경) 위반 등 2가지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2015~2016년 58억여원을 들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1만5442㎡(4669평)을 매입하고, 구청 허락 없이 일부 땅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다.
기성용 부자가 산 땅 일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성용 부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성용 부자는 농지 등을 매입하는 데 58억7677만원을 썼다.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2351평)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다.
앞서 기성용은 2015년 7월과 11월에도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1409평)를 18억9150만원에 사들였다.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 12억9015만원에 인근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샀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땅 일부가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무단 형질 변경까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활동하던 당시 땅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이들 부자가 산 땅이 마륵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대거 포함됐거나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토지 매입은 광주시가 공원 부지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사업 방식을 바꾸기 1년 6개월~2개월 전에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 부자가 매입한) 해당 부지 일대가 토지 구입 후 민간이 개발하기로 결정이 됐고, 실제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땅 일부가 수용된 건 맞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혐의에 대해서 이들 부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면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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