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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돼야"

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돼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자료사진). 2020.6.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카젬 사장에 대한 연장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4년여 간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2019년 7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가 이달 20일까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자, 이에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기간연장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