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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대인가 이중 과세인가' 지역자원시설세 수년째 논란 되풀이

[파이낸셜뉴스] 수년째 논의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세수 59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 방사성폐기물·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세율 인상)이 올해는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지역 주민환경 개선과 지방 세수 확보라는 명분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중과세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폐물 등 시설세 10개 과세 발의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화력발전, 시멘트 등 10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대한 16건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논의가 재개됐다. 앞서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합의 실패로 모두 폐기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외부불경제)하는 발전시설, 지하자원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 2019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로 거둔 세수는 1조7000억원이다.

현재 논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은 10가지다. 그 중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 세율 인상(발전량 kWh당 0.3원→1원) △시멘트 시설세 신설(t당 1000원) △방폐물 시설세 신설 등 세가지다. 이 세가지 항목의 증세는 연간 5900억원 규모다.

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발전량에 대해 kWh당 0.3원씩 거두는 세금을 1~2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세율인 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세수는 연간 2704억원 증가한다. 실현되면 지난 2015년(0.15원→0.3원)이후 6년 만이다.

'세수 확대인가 이중 과세인가' 지역자원시설세 수년째 논란 되풀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뉴시스


화력발전이 많은 충남 등 17개 시도는 세율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화력발전지역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세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해도 가구당 전기요금 증가액은 월 88원(kWh당 1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방사성 폐기물 세금과 시멘트 세금은 애초에 없던 시설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방폐물 시설세는 사용후핵연료 등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소요 비용에 대해 1.7~2.5%를 과세하는 것인데, 26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추산된다. 산업부는 이중과세(원전 발전량 kWh당 1원)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허정수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방폐물 과세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어떤 단위로 징수할지의 방법부터 원전 지역간 세수 배분, 이중 과세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 컨센서스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멘트세 신설 6년째 논란 중
시멘트 시설세 신설도 논란이 뜨겁다. 핵심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생산량에 대해 t당 1000원을 부과(시멘트 40kg 1포당 40원꼴)하는 것이다. 세수는 522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시멘트 시설세는 지난 2015년 발의된 이후 6년째 논란 중이다. 시멘트 생산공장이 밀집한 강원, 충북도에선 수년째 세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금을 낼 시멘트 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기금(사회공헌 기부금) 조성을 확대(100억→250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이 아닌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인데다 시멘트업계가 2020년부터 기부금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 확대인가 이중 과세인가' 지역자원시설세 수년째 논란 되풀이
지난 3월 충북 제천 시민광장에서 시멘트 공장 소재지 정·관계와 주민단체 대표들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홍순석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재정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지역(제천·단양 등) 환경 개선, 주민 지원 목적으로 쓰일 시멘트 세금 과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중 과세 논란도 있다. 시멘트 시설세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굴에, 방폐물 시설세는 원전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부법무공단 자문 결과 기존 국세·부담금과 과세 취지와 목적, 납세자가 달라(시멘트 시설세)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종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미미하고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됐다. 더이상 지연되지 않고 국회에서 합리적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