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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 여성 집에 103회 주거 침입한 40대…징역 3년

비밀번호 누를 때 몰래 촬영해 현관번호 알아내

'교제 거절' 여성 집에 103회 주거 침입한 40대…징역 3년
/사진=뉴시스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고 100여차례에 걸쳐 빈집을 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거침입,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4)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2년 2개월간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11일 약 3개월 전 알게 된 A씨가 교제할 것을 거절하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씨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고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후 최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9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해 4월25일에도 서울 구로구 한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제거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치면서 같은해 6월17일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두 사건으로 지난해 8월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10일 최씨를 또 기소했다. 최씨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102회에 걸쳐 빈집을 털어 1억 4000만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피해자들이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 촬영을 위해 25회에 걸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던 최씨는 지난 1월7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의 사건이 2심에서 모두 병합되면서 지난 8일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