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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5등급 이하에 70% 공급… 저신용층 숨통 튼다 [중금리대출 32조 공급]

취지 달리 고신용자 비중 높아 손질
은행 중금리대출 변경땐 인센티브
카뱅·케뱅 미흡하면 사업제한 검토

사잇돌대출, 5등급 이하에 70% 공급… 저신용층 숨통 튼다 [중금리대출 32조 공급]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중금리대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유는 기존 대출제도가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제대로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서울보증을 통해 제공하는 보증형 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절반 이상인 55%가 신용 1~3등급의 고신용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터넷은행을 통한 사잇돌대출은 66%가 고신용자일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중금리대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신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또 한 가지 고민은 금융실적이 부실한 신파일러(thin filer)다. 정부는 청년·주부·소상공인 등의 신파일러에게 비금융신용평가사(비금융CB) 업체를 통해 수월히 대출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중·저신용자 기회 확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을 총 440만명에게 67조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표적 타깃은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을 통해 이뤄지는 보증형 중금리대출이다. 하지만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오히려 높아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사잇돌대출의 절반 이상인 55%가 기존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였다. 정부는 사잇돌대출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등급 쿼터를 넣기로 했다. 하위 30% 차주(기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은행의 중금리대출은 하위 50%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중금리대출이라고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사전 공지뿐 아니라 업권별 금리 상한요건을 충족하면 중금리대출로 인정한다. 또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업권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6.5%), 상호금융(8.5%), 카드(11.0%), 캐피털(14.0%), 저축은행(16.0%) 등으로 조건을 맞췄다. 각각 기존 금리 상한선보다 최대 3.5%포인트 낮췄다.

■인뱅, 중금리대출 저조하면 신사업 제한

정부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대해 중금리대출 공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받을 계획이다.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은행은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는 대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서민을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에는 기여가 미미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 중금리대출 확대를 수차례 요청해왔다.

■기존 저축은행 CSS 고도화

기존 저축은행은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각자 고도화한 CSS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은행에 비해 인력과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방식이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금융위·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신용평가사(CB)·핀테크기업 등을 TF로 참여시켜 업그레이드된 평가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잇돌대출로 쌓아놓은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비금융CB는 허용을 적극 늘려 신파일러 대출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청년·주부·소상공인 같은 금융 사각지대 계층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NH농협은행이 대표적이다. NH농협은 사용자의 통신비 결제내역을 활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이 밖에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상한도 신설키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