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이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진행한다.
이 단체들은 지난 23일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적은 바 있다.
지난 1일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일부 서점에서는 현재 판매 중이며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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