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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추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한도 내 이자율 3%
5월 3일부터 신청 가능

울산시,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추진
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함께 27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 등 4개 기관은 관내 주민등록을 한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한도 내 이자율 3% 지원하며 보증금 이자 지원비는 총 7500만 원이다.

오는 5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BNK경남은행 또는 엔NH농협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에 접수하면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의 주거안정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