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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정부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

위안부·강제징용도 억지주장
한·일 악화 책임도 韓에 떠넘겨
외교부 "억지주장 철회" 항의
소마 주한 日 총괄공사 초지

스가 정부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총괄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스가 정부 들어 처음 공개한 ‘2021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날 공개한 내용과 관련해 강력항의 하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27일 일본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첫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다”고 명기됐다.

또한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도 한국 측에 있다며 동해가 ‘일본해’라는 억지 주장도 명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소마 공사에게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