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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석’ 거절당하자 여성에 주먹 날린 20대 집행유예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시비 붙자 폭행하기도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합석’ 거절당하자 여성에 주먹 날린 20대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시비가 붙자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심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A씨에게 합석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A씨의 얼굴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심씨의 범행으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B씨와 시비가 붙자 B씨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누워있는 B씨를 다시 발로 찬 혐의도 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타박상을 입어 2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심씨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린 심씨를 택시기사 C씨가 막자 심씨는 욕설을 하며 C씨를 폭행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심씨는 C씨와 합의했고, C씨가 지난 3월 처벌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씨는 단 기간에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각 상해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해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