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
위반땐 과태료 최고 500만원
앞으로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업자가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토록 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 시설이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사망 또는 후유장애 1억5000만원, 상해 3000만원 범위 내)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000만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 완화 △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시 변경신청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을 오는 2024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한다. 사업용 차량에 업소명·전화번호·상표 등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타사 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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