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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총장대행, '수술 중 사망' 故권대희 모친 면담

[파이낸셜뉴스]
조남관 총장대행, '수술 중 사망' 故권대희 모친 면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6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자식을 잃은 이나금씨가 국회 앞에서 수술실CCTV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을 28일 만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권씨의 모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

이 소장의 아들인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전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의료사고로 알려져 있지만 사고라기 보다는 당시 성형외과 원장인 A씨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 출혈 원인 및 부위 확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를 지혈토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수술실 CCTV에는 약 30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법안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 소장은 조 총장대행에게 권씨의 사망이 의료사고가 아닌 A씨 등이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권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실제로는 상해치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다가갈 수 있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