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왼쪽)과 문수정 변호사(오른쪽) /사진=윤홍집 기자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 가처분 신청인 측이 재판에서 이 책의 목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들이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인 측은 "김일성 회고록은 거의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이 책이 허용된다면 제한됐던 북한 언론 출판물의 배포를 마중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양심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회고록이라고 하지만 김일성 개인의 일생을 돌아보는 책이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책"이라며 "이념 서적의 핵심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문기일에 피신청자인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신청인 측 추가 자료를 2주 내로 받아볼 예정이다.
지난 1일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 책은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리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은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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