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00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피해 농민 6명의 유족 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총 518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농지사건’은 1961년 정부가 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에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1950년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강제수용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민사재판에서 1967년 이겼다.
하지만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정권이 1968년 검찰을 동원해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농지분배 서류를 조작했다며 사기혐의 등을 적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뒤 정부는 이 형사재판을 근거로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그러나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에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국가가 농민들의 토지분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518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소송이 법정 기한을 넘겨 무효라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정부가 각각 1165억여원과 66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농민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원에 달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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