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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32·FC서울)의 부친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65)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기 전 단장 조사 후 기성용 선수의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기 전 단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기 전 단장은 오전 10시부터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오후께 출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기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다. 기 전 단장과 기성용 선수는 2015∼2016년 영농계획서를 내고 광주 금호동 일대 토지를 총 58억원에 사들였다. 경찰은 기씨 부자가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기성용 선수는 영국에서 활동 중이었다.
또 기성용 선수 명의의 농지 중 일부가 민간공원 틍례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보상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보상액은 매입가의 두 배 이상인 약 12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 전 단장은 "기성용은 모르고 자신이 한 일"이라며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땅을 사들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기 전 단장을 불러 토지 획득 경위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혐의 여부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 전 단장 조사 후에는 기성용 선수 소환 여부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친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기성용 선수에 대한 소환 여부가)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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