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마포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정보유출 가능성, 과다 규제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자가주택·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도심 공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후보지를 선발해 고밀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복합사업의 경우 지정제안 단계에서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이 과정에서 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복합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확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 일부만의 동의로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의 극히 일부를 소유한 자들의 동의로도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자들의 기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복합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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