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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영아유기치사 의혹에 연루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8일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 C씨를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연인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조기 출산했다. 임신 32주 만이다.
B씨는 여동생 C씨와 함께 공업사에 맡겨둔 차량을 찾아 성북구 소재 산부인과로 갔지만, 병원 도착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인근 대학병원으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이 시간을 지체해 아기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연인이었던 현직경찰 A씨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근무지와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는 B씨가 사건 후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것으로, 사건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재 아이가 사망한 시점을 비롯해 출산 당시 아이의 상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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