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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견주에 징역형 구형

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견주에 징역형 구형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로트와일러 /사진=뉴스1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못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스피츠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