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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종민 "공정벌금제 찬성..벌금제도에 경제력 차이 고려해야"

"경제력 차이 고려하지 않으면 벌금 효과 없어"
"공정벌금제=일수벌금제=재산비례 벌금제"
"재산과 소득, 즉 경제력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與김종민 "공정벌금제 찬성..벌금제도에 경제력 차이 고려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종민 의원실

[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8일,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공정벌금제'는 형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산비례 벌금제'와 같은 개념이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현행 우리 벌금제도는 최저임금 노동자도 대기업 오너도 같은 범죄라면 동일한 벌금을 낸다. 경제력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벌금제도가 누군가에는 아무런 고통도 처벌의 효과도 없기에 사실상 선처가 되기도 한다"며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정벌금제'의 기본 취지를 '일수벌금제, '재산비례 벌금제' 등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며 제도의 명칭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에 선을 그었다.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한다'는 제도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 논쟁'은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글에 대해 재산비례가 아니라 소득비례라고 지적했지만 쟁점은 아니다"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재산비례벌금제, 일수벌금제(경제력에 따라 하루 얼마 지정하고 벌금을 날짜수로 부과)라고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국회 발의법률안이나 백과사전 등은 모두 재산과 소득, 즉 경제력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며 "최근에 나온 공정벌금제라는 명칭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벌금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니 관건은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윤희숙 의원도 취지에는 찬성하는 듯하니 국힘 의원들 잘 설득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비례 벌금제(공정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도 추진 계획도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이상민·최재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고, 21대 국회에선 소병철·이탄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지난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된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니 공정벌금제 도입으로 사법정의에 한발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