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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홍남기 "2023년 7월부터 DSR 차주단위 적용 전면시행"


[2보]홍남기 "2023년 7월부터 DSR 차주단위 적용 전면시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금융기관 단위로 DSR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런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겠다"면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