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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집착·협박한 20대 남성.. 法, 집행유예 선고

A씨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지 확인하려" 
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

전 연인에 집착·협박한 20대 남성.. 法, 집행유예 선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결별한 전 연인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며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협박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씨와 결별한 뒤 다른 애인이 생겼는지 의심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메시지에서 “그새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둘 중 하나는 없어졌을 것”이라며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너는 잃을 게 많다”는 등의 내용을 보냈다.

지난해 3월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손을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